[토요경제=윤은식 기자] 내란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0억 원이 확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이면 완성된다.
이에 따라 최근 검찰은 ‘반드시 숨은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비춰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작전 성공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이 직접 추징금 징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간부회의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고액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TF(task force)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 부터 재임기간 중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일부만 내 현재 1672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이외도 노대우 전 대통령(230억여원 미납)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22조원)도 추징대상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 한푼이라도 찾아내 추징하면 징수 시효가 3년 더 늘어난다.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검찰이 받아 낸 추징금은 532억7348만4436원이다.
그동안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된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주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 십년간 파악하지 못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실체를 몇 개월 남지 않은 공소시효 안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낸 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 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지난 16일 추징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정치권은 추징금 환수에 미진한 상태다. 지난해 6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 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미납 추징금을 가족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는 10월 11일로 추징금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사실상 공소시효 연장 없이는 부패재산 환수가 물 건너가기 때문에 다음달 임시국회서 추징금공소시효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재산을 환수해 민주주의를 정의롭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전 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을 축적하고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초호화 경호를 받고 골프도 치면서 보란 듯이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뻔뻔스럽고 후안무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추징금 환수하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전두환의 숨은 재산 찾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관계당국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은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이땅의 민주주의를 정의롭게 세우는 문제”라면서 “본인이 참회하며 스스로 추징금을 내놓지 않는다면 관련법을 속히 재정비하는 등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이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각계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유력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의 문제다”며 “지금 그 책임과 권한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사법당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김공휴 부회장도 “27일 5·18 추모행사 마무리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검찰이 면밀히 수사하겠다는데 은닉재산을 파헤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추징금 누적액이 25조4000억원에 육박한 반면 미납률은 99.8%에 달한다”며 “추징금은 안 내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천문학적 규모인 추징금을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전국적인 정보·수사망을 갖춘 경찰과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추징금안내고 버티면 ‘노역형’ 부과해야
한편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지난 18일 권영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노태우의 경우 환형노역(형기를 환산해 노역형을 사는것을 말함)에 의해 노역형을 가해야 한다”면서 “전두환이 추징금 낼 돈이 없으면 노역, 노동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제원을 제기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추징금 제도는 강제조항이 없어 시효를 악용하고 있다”며 “전두환 씨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노역형에 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의원은 “시공사 사옥, 장남 명의 등 전두환씨 가족들 명의로 한 2천억 정도 재산이 있다”며 “본인은 재산은 없는데 직계 가족들 소유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실제 전두환 씨의 권력이 밑바탕이 되어서 된 것으로 외국은 그걸 다 추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노역형에 처하게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돈 없는데 골프장은 어떻게?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 3017만원을 3년 째 내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보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종편방송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방송과 맞물려 전 전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지방세 체납 3017만원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법원이 연희동 집 별채를 강제경매에 부쳐지며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어 추징금과 지방세 등 낼 돈이 없다던 전 전 대통령의 귀족 생활은 수시로 포착됐다.
전 전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고가의 양주파티를 벌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고 또 육군사관학교에 10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도 내 육사 동문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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