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공문서 허위 작성 등 특혜를 준 군납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감사원은 국방부와 방사청,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각 군 본부 등에서 수행한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실시되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입찰업체간 담합,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직 후 관련업체 취업, 업체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 비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2010년 7~12월 192억 원 규모의 ‘군함 디젤엔진 및 발전기 기술협력 생산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엔진납품 실적과 엔진생산 기술협력 라이선스도 없던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입찰 참가업체 중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회사는 A사의 모회사였던 B사였다.
그러나 B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이 제한되자 자회사인 A사와 공모해 자사 보유의 라이센스와 입찰실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방사청의 C중령과 D대령이 현장실사 등 A사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담합이 의심된다는 평가위원들의 문제제기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중령은 A사가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할 디젤엔진과 발전기를 방산물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해당 업체만이 단독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방산업체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우선구매, 방산수의계약 부가가치 면제 등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특히 C중령은 2012년 12월 퇴직 후 자신이 특혜를 제공한 A사에 재취업해 방사청 재직 당시 처리한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일을 취급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C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에게 D대령을 징계처분토록해 앞으로 방산물자 지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A사와 B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해당 디젤엔진과 발전기 방산물자 지정 취소토록 통보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B사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장에게 A사와 B사의 입찰담합 등을 조사토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과 2010년 군함 3척 건조계약(2937억 원)을 체결한 E사는 계약 시 실제보다 과다한 노무 량을 제출해, 324억 원 고가로 계약한 사례도 추가 드러났다.
또 방위사업청은 보안규정과는 달리 최근 2년간 75개 군 무역대리점 출입직원 206명 중 67%인 139명(54개 업체)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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