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일명 낙지살인사건,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 한 뒤 마치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 한 것처럼 신고해 실제 보험금까지 지급받았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 김 모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낙지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낙지살인 사건이라 불리게 됐다.
이 사건의 피고인 김 모씨는 1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 됐었으나 2심인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살인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딸을 잃은 부모 마음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이었다. 억울한 죽음으로 편히 눈을 감지 못할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피해자의 아버지 윤성호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아고라’에 낙지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무죄선고를 반대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 父 인터넷 청원 올려
“안녕하세요, 저는 산낙지 질식사 한 윤혜원의 아빠 윤성호입니다”
윤성호씨는 “이미 여러번 방송이나 인터넷을 접해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신점 감사하다”며 “딸자식 지켜주지 못한 아빠가 이런 글 올릴 자격이 없다”면서 “하지만 너무 억울해 용기내어 글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딸을 보내고 나서야 사고가 아닌 타살이란 의문점을 알았다”고 밝히며 “부검도 하지 않고 화장을 하여 상을 치른 후 15일이 지나서야 생명보험 2억짜리 가입증명서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보험 가입증서를 받는 순간 ‘사고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윤 씨는 죽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성실하게 받으며 3년여 시간을 보냈다.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 질 때 마다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가 없었다”고 전한다.
윤 씨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잔인하게 죽어야 했던 딸을 생각할 때면 당장 소름이 끼치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 술에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고 현재 심정을 밝혔다.
“한창 이쁜 제 딸이 22살 나이에 간호사가 되겠단 꿈도 펼쳐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딸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려 시작한 일인데...”라며 “1심재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고등법원에서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면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재판장이)증거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람 죽일 때 동영상이라도 찍으라는 건지 아님 목격자가 없으면 누구든 살인해도 다 괜찮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일 수 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저희처럼 법도 잘 모르고 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법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법에서 꼭 밝혀주리라 믿었는데 이런 결과에 승복할 수가 없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 드리겠다”면서 “2010년 3월 딸아이가 보험가입할 무렵 가해자는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사채 빚 이자만 매달 60~70만월 씩 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면서 “그가 살고 있던 반지하 연립은 적은 보증금에 월세로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다 까먹고 집을 비우라고 독촉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매달 월 13만원씩이나 되는 생명보험을 왜 저희 딸 앞으로 가압했을까요?”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당시 가해자의 고모가 보험설계사였는데 가입당시 죽으면 많이 나오는 보험으로 가입해 달라고 그의 고모가 검찰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들로 윤성호씨는 “피고인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딸을 살해했다고 믿고 있다”며 “정황상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김 씨가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낙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윤성호씨는 이 같이 자신의 딸 윤혜원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현재 대법원 상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죄에 대가를 밝혀 주리라 믿고 대한민국 법을 믿으려한다”고 말을 끝냈다.
이 사건은 피고인 김 씨가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혜원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 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법률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피고인 김 모씨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
◇ 네티즌, 법원 비난 일색
피해자 아버지 윤성호씨의 청원 글을 본 네티즌의 반응 또한 뜨겁다.
아이디 fe** 네티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게 대한민국 법인가”라며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람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자는 댓가를 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 판사 낙지 먹어봤나 묻고 싶다, 세발낙지도 아니고 왕낙지를 통째로...”라며 “세발낙지도 통째로 먹기힘든판국에 그 판사는 낙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나, 낙지공부해서 다시 판결하기 바란다”고 아이디 겐*** 네티즌은 비난했다.
이어 아이디 어수** 네티즌은 “건장한 남자도 일반 산낙지 통째로 먹기 힘들다”며 “여자가 무슨 용기로 작은 것도 아니고 일반횟감용 낙지를 통째로 먹는 단 말이나”라며 “고등법원 판사가 산낙지를 먹는 시범을 모여준다면 믿겠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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