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윤은식 기자]여자친구와 그의 여동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선고가 돌연 연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가 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2주 뒤인 오는 15일로 연기 이날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항소심 연기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을 더 살펴보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고 연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울산 자매살인사건은 피고인 김홍일이 지난해 7월 02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달아났다.
피고인 김홍일은 지난 1월 23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해 1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한편 유가족들은 선고공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 형(形)을 감형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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