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업체, 줄줄이 행정처분

윤은식 / 기사승인 : 2013-04-29 1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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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쌍벌제' 의약계 모두 멘붕

▲ 전국의사총연합은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해 리베이트쌍벌제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판촉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뒷돈을 건넨 제약사 4곳의 17품목에 대한 1개월 판매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에스디올하프정(대웅제약, 원제약사 명문제약)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 명문제약 등 4개 업체 행정처분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에스디올하프에 대해 처방 등 판매 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와 종사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또한 10~50%에 달하는 선할인을 해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명문제약의 에스디올 하프정은 적발 이후 제품의 모든 권리가 대웅제약으로 이전돼 대웅제약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국제약품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픔,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영진약품공업의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영진약품은 현재 세로파질정, 세포세틸건조시럽, 세포세틸정, 아디모드액, 영진세파클러캅셀, 크라모넥스정, 프라스탄정 10mg, 하이셉트정 5mg 등 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가 다음달 18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영진약품은 지난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해당 처분을 받게 됐다.

◇ 대웅제약, 에스디올하프정 양수 받아 뭇매
명문제약이 진행했던 리베이트의 행정처분을 대웅제약이 대신 떠안게 됐다.

에스디올파프정을 보유한 명문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지만 대웅제약이 지난 2011년 이 제품의 허가권을 양도·양수받으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1년 6월 명문제약으로부터 에스디올하프정을 양수받아 같은해 11월 21일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이 제품의 허가권을 넘겨 받기 이전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명문제약이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약사간의 의약품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권리 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에스디올하프정과 관련한 리베이트는 과거 명문제약이 제공한 사실이 맞지만 현재는 제품을 대웅제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은 대웅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해 “식약처의 처분에 따를 뿐”이라면서 “식약처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이번 처분은 우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리베이트 정책 개선 요구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정당한 마케팅 활동 보장과 법개선에 대한 요청을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하고 합법적인 마케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약사는 질좋은 자사 제품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도 제약사 담당자를 만나기 꺼려하는 상황이 반복돼 제약사 의사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공정거래법과 약사·의료법 상 모순된 규정개선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산정을 통한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서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정당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계와 의료계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묵묵부답이다”면서 “아직까지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동을 리베이트 처벌을 더 강화한 정책과 연결시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리베이트관련수사가 크게 눈에 띄는 결과가 없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이기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 유력인사는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한 의지로 대처하다 제약·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당초 리베이트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도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쉽게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제약·의료계는 다시한번 확실한 자정의 노력과 근절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도 업계에선 아직까지도 리베이트가 확실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론의 좋지 않은 시각을 불식시킬 특단의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제약 마케팅활동이 의심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활동도 힘들게 된다”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제약·의료계가 나서서라도 정당한 기업활동은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헌재소에 위헌소송 추진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4일 “국내 모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쌍벌제 위헌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된 기소건으로 한정한다”며 “신청 시기는 현재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89명 의사들의 재판일인 6월 1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위헌소송에서 중요한 첫 관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이유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회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라며 “만약 헌재에 회부하면 기소된 의사들의 소송은 모두 정지되지만, 기각되면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위헌소송 신청을 위해 구공판 5명, 정식재판 5 등 총 10명 정도의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기소된 의사들을 상대로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싸늘하기만하다. 아이디 소** 네티즌은 “국민이 비싼 약값을 내고 그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수익으로 병원 회식, 임대료해결, 골프비로 쓰는 것이 당당하면 국민을 설득해라”라며 “국민에게 허락 받고 하라”고 비난했다.

또 아이디 인어*** 네티즌은 “의사들 공부 엄청하지 않았나, 그러니깐 보상받고 싶은 것”이라며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의사들의 사고방식이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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