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에 '바람핀 아내' 책임은?

윤은식 / 기사승인 : 2013-04-29 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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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남편도 책임있다…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고부갈등으로 인해 아내가 바람폈다면 고부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부갈등으로 아내가 바람을 폈다면 남편도 책임이 있을까?

서울가정법원은 고부갈등으로 부부사이가 소원해져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고부 갈등으로 빚어진 외도··· 남편책임도 있어
백모씨와 전모씨는 20살 때 만나 7년간 연애 끝에 지난 2004년 결혼을 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번번히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늦는 날에는 며느리인 전모씨에게 독촉했고 또 자녀들을 친청에 맡길바엔 직장을 그만두라는 등 하기 일쑤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 백모씨는 아내 전모씨에게 1년동안 시댁식구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남편 백모씨가 명절때 등 시댁에 가기를 원하자 부부싸움이 발생했고 결국 전모씨는 백모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됐다.

하지만 백모씨는 전모씨가 동호회 등 모임에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미행 끝에 전모씨가 술에 취해 낯선 남자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결국 이들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일 남편 백모씨와 부인 전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서로 이혼하고 자녀양육권은 전모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는 부부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아내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회모임으로 해소하려다 부정행위까지 이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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