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상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150억원의 기업어음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과 신광수(44) 웅진홀딩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 등이 당시 경영상황과 재무구조 악화로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으로 상환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웅진그룹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저축은행과 3저축은행에서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빌려준바 있다.
당초 상환 만기일은 지난해 8월25일이었지만 극동건설은 외부 자금 조달과 웅진코웨이 상환을 약속하며 만기 연장을 요청했고, 은행 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만기일을 한차례 연장해줬다.
그러나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10월 말 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2곳에서 빌린 530억원은 갚은 반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150억원은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같은달 말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웅진홀딩스의 상환 보장을 전제로 돈을 빌려줬지만, 계열사 차입금만 상환하고 CP는 결제하지 않자 사기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윤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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