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 멈추지 않겠다"

윤은식 / 기사승인 : 2013-04-22 1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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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대표 징역 선고 '논란'

[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편중된 광고를 게재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대표 김성균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 받았다.
지난 2009년 600여 단체로 구성된 언소주는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편중된 광고를 집행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이 당시 언소주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집중된 광동제약 광고게재를 즉각 중단하거나 성향이 다른 신문사들 간 동등한 수준의 광고 게재를 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었다.

▲ 지난 11일 대법원 형사3부가 언소주 대표 김성균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언소주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법원, 소비자운동 용인(容認)범위 벗어나
대법원 형사 3부는 광동제약 관계자를 만나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대표 김성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그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동제약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해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언소주, 소비자 불매운동 지속 하겠다 밝혀
언소주는 광동제약 불매운동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선고 후 “소비자 불매운동 결박해도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소비자국민캠페인이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 집회 때 왜곡 보도로 인하여 시작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은 정치적 탄압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그에 따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불매운동이 위축되었지만 언소주는 광고 불매운동을 계속 하기로 하였다.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조종동 광고불매운동 1심 판결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언소주 이 전과 같은 방법보다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광고주 상품 불매운동을 바로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인 광동제약 제품 불매를 선언하고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2008년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달리 광고주 상품 불매운동을 벌인 것은 부당한 유죄판결을 내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제1심 판결문에서조차도 유죄라고 하지 못할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부당하지만 법원이 유죄라고 하니까 그런 논란마저도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학교수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신뢰하고 이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광고주 설득보다 불매운동의 각종 방법을 생각하고 전개했다. 하지만 광동제약 불매운동 2심 판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서명,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사항 접수, 제품 원재료명 분석과 제품에 첨가된 유해성분을 판별해 소비자에 홍보 등 전방위적 운동이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였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이 당연히 전개할 수 있는 갖가지 수단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매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불매운동은 비록 작은 푼돈일지라도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견제하고 소비자가 기업에 대해 문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종 제재로 가로막는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시장경제체재인가?

우리들을 구속하고 결박하고 밟아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민초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은 돈으로 하는 투표행위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수단이다.

대한민국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고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불매운동이라는 수단을 언제라도 선택할 것이며 그러한 불매운동의 성공이 사회 변화의 기초가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소비자 주권에 재갈 물린 판결···유감
이번 대법원판결에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경향신문은 ‘소비자 주권 재갈물린 언소주 유죄판결’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이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의사실행 자유를 침해한 ‘협박’이라는 게 대법원의 논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조선·중앙·동아의 ‘촛불집회 왜곡보도’에 항의해 광고주 불매운동을 하다 기소된 언소주 회원들에게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에 재갈을 물리는 일련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는 언론사의 자유나 언론사주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언론이 정치·경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이른다”고 전했다.

또한 “사법부는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곳이다. 거대 언론에 맞서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찾으려 한 시민들을 법으로 옭아매는 것이 사법부의 정당한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이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중도·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퇴임 이후 가속화된 ‘대법원 보수화’의 증표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도 ‘소비자 운동의 대의 못 본 언소주판결’이란 사설을 내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언소주 활동의 취지에 비춰볼 때 큰 틀에서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것은 자칫 건강한 소비자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소비자운동을 빙자한 광고주 협박은 다시 없어야”는 사설을 통해 “원하지 않은 신문에 광고를 내라고 협박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는 “특정언론에 광고를 내면 불매 운동하겠다고 하는 건 공갈죄”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작년 1월 ‘소비자 불매운동이 무차별적 전화 걸기나 협박으로 해당 업체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 광고 중단을 강요했다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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