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줘' 두 번 우는 스미싱 피해자들...

윤은식 / 기사승인 : 2013-04-08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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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이른바 ‘스미싱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이 피해금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스미싱범죄 피해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스미싱이란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범죄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달 들어 경찰서로 스미싱 범죄피해신고가 많게는 20여건이 접수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하루 1건 접수되던 피해신고를 감안하면 20배이상 급증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 눈뜨고 돈 뺏긴 피해자들, 이통3사에 두 번 분통


신종 피싱범죄인 스미싱은 악성해킹 프로그램을 심은 '무료쿠폰 제공', '스마트명세서발송' 등 문자메세지를 보낸 뒤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개인비밀정보를 빼내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결제해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경찰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중국 등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스미싱 사기 쪽으로 옮겨가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말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사건사고 확인원을 받아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서 별로 피해자들의 방문과 전화문의가 급격히 증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동통신3사들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이동통신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등의 핑계로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경찰서로 "왜 보상을 받을 수 없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미 스미싱 피해금액을 이동통신사에 지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은 "업무가 마비 될 지경이다"며 "사건확인원까지 받았는데 피해금을 받을 수 없냐"는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 이통사·콘텐츠사업자·결제대행사 ‘의견조율’시급


현재 이동통신 3사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사건사고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 지점에 확인원을 제출하면 통신사가 결제대행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청구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통신요금청구서에 스미싱 피해금액 자체가 삭제된다.


단, 피해자가 이미 금액을 지불한 상태면 돈을 받은 콘텐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결제대행사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않고 경찰서와 이동통신사를 찾은 피해자들이 2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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