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덕흠·김동완의원 실형 구형

윤은식 / 기사승인 : 2013-04-08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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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윤은식 기자]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의원과 운전기사 박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실형이 구형됐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새누리당 김동완의원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 검찰 ‘선거운동 댓가’ 박 의원 ‘특별 공로금 뿐’

▲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9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운전기자 박모씨는 선거운동을 돕고 댓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1년 6월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은밀히 선거운동을 시킨 뒤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박모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주소지를 옮기면서 박의원의 선거를 도운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하지 않은채 선거를 도운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박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박의원이 운전기사 박모씨에게건넨 1억원은 운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데 따른 특별공로금일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1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박의원이 운전기사에게 건넨 돈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건넨 돈인지 단지 퇴직위로금인지와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볼 것인지 운전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재판결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박의원이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과 7월 두차례 거쳐 선거운동 대가로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과 운전기사 박씨의 선고 공판은 10일 오후 1시50분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 선거캠프인력 보좌관 채용 관행, 불법선거운동 사조직 아니다.

▲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4·11총선 당시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위로 기소된 김동완 의원의 항소심결심공판에서 원심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고 선거 전문가를 보좌관으로 영입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행한 사건으로 금품살포 등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와 달리, 모임결성시기와 경위, 피고인의 관여정도 등 볼 때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 구형에 대해 김의원의 변호인은 “캠프에 합류하면 보좌관직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적이 없으며 보좌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뿐이고 과거부터 캠프인력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관행화돼 있다”고 항변했다.


김동완 의원은 4·11총선 당시 카페 동완사랑을 개설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회원 1인당 각각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를 유도하는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협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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