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업자 21명 형사입건

강수지 / 기사승인 : 2013-04-04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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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까르띠에 가장 많아

▲ 위조 상품(지갑) 단속 현장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정품시가 총 35억 원 상당의 ‘짝퉁’을 압수하고 짝퉁판매업자 21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위조 상품 판매가 극심한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인 명동과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야간 집중단속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압수 조치한 위조 상품의 등록여부를 특허청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또 브랜드별로 권리를 위임받은 국내 상표보호 대리인에게 위반제품 감정을 받아 ‘짝퉁’ 여부를 판단했다.

서울시 특사경이 압수한 위조 상품은 가방과 시계 등 24개 품목 144종과 4266점으로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압수된 위조 상품은 품목별로 가방은 루이비통, 시계는 까르띠에, 안경은 톰포드가 가장 높은 도용률을 보였다.

위조된 가죽제품에선 정품대비 상이한 디자인과 불량한 봉제·접합 상태가 확인됐다. 또 조잡한 금속 부자재가 사용됐으며 각 제품마다 동봉돼 있는 제품식별번호가 동일했다. 로고인쇄와 제품의 태그나 라벨이 없는 등의 공통점도 보였다.

적발된 판매업자 중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총 6회의 처벌을 이미 받은 업자도 있었다. 이외 부부가 함께 상표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위조 상품의 유통이 제조, 운반, 판매책으로 점점 점조직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어 실질적 운영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조 상품의 제작과 판매행위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신뢰도와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라며 “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위조 상품은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자본이 지하경제로 유출되면서 기업의 매출이 줄고, 국산 브랜드와 가격대가 겹치면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감소에 따른 투자위축과 도산으로 이어져 결국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연쇄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또 “상표법 위반의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기업의 등록상표권 침해로 이어져 해외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암시장 전문조사사이트 하보스코프닷컴(www.havocscope.com)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조 상품시장 규모는 세계 11위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짝퉁문화가 한국경제를 좀먹고,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세계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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