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아제약 의약품 리베이트사건으로 의약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을 감싸고 있어 일각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한의원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쌍벌제폐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나서 의료계와 정부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대형 로펌들이 사건 수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의사협회 ‘제 식구감싸기’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노환규)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을 감싸고 있어 최근 리베이트 단절선언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노환규 의협 회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회원을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는 회원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정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환규 의협회장은 검찰이 리베이트수수행위로 적발된 1300여명 회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대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처분을 강행한 것은 월권행위고 이 같은 부당한 공무행정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 것은 의협의 의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제약회사로부터 합법적인 강의요청을 받고 성실히 응했다가 범죄자가 되어버린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강의자료를 만들어준 의사들은 선의의 피해자로 의협은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력히 말했다.
또한 노환규 의협회장은 “합법을 가장해 제약회사로부터 처방의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회원들은 의협의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의사협회가 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의협, 리베이트쌍벌제 ‘폐지’ 앞장
대한의원협회(이하 대의협)가 “리베이트쌍벌제를 적극 반대하며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협은 지난 16일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원 총회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와 아울러 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해 적극나서기로 하는 한편 개원의를 압박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용선 대의협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은 선언적의미라고 할 수 있고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재환기 시키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제되지 않은 채 쌍벌제라는 처벌방안이 나온 것은 문제”라면서 “잘못된 법안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의협은 앞으로 쌍벌제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 리베이트 사건으로 한 몫 잡는 로펌?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국내 유명 로펌들이 의료전문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건수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사건을 맡은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만 개인변호사를 포함해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몰려 일부는 법정 뒤에 서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동아제약 소송대리인을 맞은 법무법인 광장을 비롯해 동아제약관계자 및 컨설팅·에이전시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춘추 등이 이날 변론을 진행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정부상대로 한 소송이 지금까지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법조계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금밭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료전문변호사들은 각종 언론매체에 칼럼 등을 쏟아내며 리베이트 소송경쟁에 뛰어 들고있 는 추세다.
이에 대해 로펌의 한 변호사는 “대규모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각 사건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고 개별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른 법무법인이나 개인사무실도 관심을 가지고 검찰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개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작년에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 집단소송신청이 넘처나 변호사들이 너나할 거 없이 집단소송모집에 혈안이 됐었다”면서 “리베이트사건도 근저당설정비 반환청구 소송처럼 변호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을 유치하려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 유치가 안돼면 해고하는 경우도 봤다”면서 “너무 과한 사건 경쟁이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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