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지만 기자] 검찰이 외환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편법 인상을 통해 거액의 이자를 추가로 챙긴 의혹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19일 대출 가산금리 편법 인상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대형 시중은행이 금리 조작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5일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외환은행은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변동금리부 기업대출’의 금리를 임의로 높여 181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89곳의 대출 6308건에 대해 대출 만기 전 금리를 최고 1%포인트 편법 인상하고 총 181억 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일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가산금리 부당 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 래리 클레인 전 행장 및 전현직 관계자 9명을 징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 주거래처인 A업체 임직원들이 외환은행 본점 영업부를 통해 수천만원씩을 대출 형식을 빙자해 지난 2월까지 모두 360억원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360억원 얘기는 사실무근이다. 압수수색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금감원에게 제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 할 말이 없다. 죄송하고 앞으로 더 잘 하겠다”며 “최근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 해명자료를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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