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안산도시공사, 재발방지 약속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3-03-08 11:29:48
  • -
  • +
  • 인쇄
최정 사장 “뼈저린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

[토요경제] 최정 경기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5일 직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최 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 “공기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뼈저린 반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직원채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사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라인 재편, 채용관련 자체감사 역량 강화, 면접위원 확대개편, 외부 채용대행업체 수시 변경, 채용 청탁시 해당자 명단공개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경기 안산도시공사의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도시공사 인사 총괄부서 임원 서모(47)씨와 인사 담당 직원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서 씨 등은 2011년 4월~지난해 4월 4차례에 걸쳐 신규직원 22명을 채용하면서 시의원 등 외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9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다.


이들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등을 거쳐 점수에 따라 응시자의 3배수를 선발해 면접심사를 하는데 이미 서류심사나 필기시험 등에서 탈락한 응시자의 성적을 조작해 면접심사를 받게 했다.


서 씨 등 5명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청탁 대상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1~2등의 성적으로 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응시자 9명은 필기시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면접 대상에 제외됐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은 다른 부서로 전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적성검사 결과를 필수 요건에서 단순 참고사항으로 하도록 인사규정을 바꾸기까지 했다.


피의자 가운데는 서 씨 등 도시공사 인사부서 직원 6명뿐만 아니라 채용대행업체 대표 A(52)씨도 포함됐다. A씨는 서 씨 등과 짜고 청탁 대상자들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했다.


검찰은 하지만 시의원 등 12명이 서 씨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청탁자들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도시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섰지만, 이후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 도시공사는 정년이 보장돼 있어 신규직원 채용 때마다 매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2011년 10월 채용 당시 건축 7급 직렬의 경우 1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