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웃도어’ 판매일당 구속

홍승우 / 기사승인 : 2014-12-23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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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홍승우 기자]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도용해 의류 수만 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판매시킨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23일 사기와 상표법위반혐의로 장모(31)씨를 비롯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염모(2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의류 580벌을 압수했다.


▶쇼핑몰 통해 시가 14억 5천만 원 팔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간 2만 9천여 벌(시가 14억 5천만 원 상당)을 14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의류를 대량 구입해 각각 많게는 4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시켰다. 장씨 일당은 ‘해외 구매대행’, ‘직원가 특별할인’ 등 각종 문구를 내걸어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게시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개설·폐쇄 반복으로 단속 피해


아울러 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사이트를 개설·폐쇄를 반복하며 단속을 피했으며 한 업주는 3명의 바지사장을 고용해 운영했고 또 다른 업주는 3개월 사이 3차례 새 사이트로 갈아타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를 도용한 브랜드는 ‘코오롱’, ‘블랙야크’, ‘네파’, ‘노스페이스’ 등 국내외 30개 업체다. 이들이 유통시킨 제품은 진품과 구분하기 힘든 일명 ‘A급’ 상품은 아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당에게 짝퉁 아웃도어를 공급한 국내외 제조사들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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