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23일 사기와 상표법위반혐의로 장모(31)씨를 비롯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염모(2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의류 580벌을 압수했다.
▶쇼핑몰 통해 시가 14억 5천만 원 팔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간 2만 9천여 벌(시가 14억 5천만 원 상당)을 14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의류를 대량 구입해 각각 많게는 4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시켰다. 장씨 일당은 ‘해외 구매대행’, ‘직원가 특별할인’ 등 각종 문구를 내걸어 정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게시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개설·폐쇄 반복으로 단속 피해
아울러 이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사이트를 개설·폐쇄를 반복하며 단속을 피했으며 한 업주는 3명의 바지사장을 고용해 운영했고 또 다른 업주는 3개월 사이 3차례 새 사이트로 갈아타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를 도용한 브랜드는 ‘코오롱’, ‘블랙야크’, ‘네파’, ‘노스페이스’ 등 국내외 30개 업체다. 이들이 유통시킨 제품은 진품과 구분하기 힘든 일명 ‘A급’ 상품은 아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당에게 짝퉁 아웃도어를 공급한 국내외 제조사들을 추적 중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