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후폭풍…교원 명퇴신청 급증

송현섭 / 기사승인 : 2014-12-19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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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비 2∼3배 증가불구 예산문제로 전면 수용 불가능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문제가 정치권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급증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서울교육청이 3768명, 경기교육청이 1900여명 등 예년에 비해 적게는 2배 많으면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작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명퇴신청을 전면 수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명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기현상이 우려된다.


◇ 연금개혁 여파에 명퇴신청 러시 이뤄


교육계 관계자는 "대부분 내년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의 신청사유가 건강상 사유로 나타났다"면서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의 여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인 명퇴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자는 3768명으로 올해 2월 1258명에 비해 무려 3배 정도 증가했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로 내년 2월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역대 최고 수준인 1900여명인 것으로 집계돼 올해 2월 명퇴 신청자 755명보다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명퇴신청 접수결과 105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올 2월 신청자 603명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타 지역별 내년 상반기 명퇴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이 789명으로 올 상반기 266명보다 489명이 늘었고 경남이 올 상반기 324명에서 791명으로 급증했으며 울산이 같은 기간 99명에서 238명으로 늘어났다.


대전지역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같은 기간 179명에서 385명으로 급증했으며 제주지역도 58명에서 126명으로 대거 늘어난 상황이다. 전남에선 내년 상반기 658명이 명퇴를 신청해 올해 전체 신청자 345명보다 늘었고,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359명에서 570명으로 급증했다.


◇ 미실시 대구·충북도 신청자 몰릴 듯


다만 대구·충북 등 일부 지역에선 명퇴 접수를 받지 않았지만 명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명퇴신청을 모두 수용하기는 곤란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8월 3644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최종 수용률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명퇴 신청자 1558명 중 25.5%인 398명이 수용됐으며, 부산도 1553명의 37.5%인 582명만이 명퇴가 가능했다. 전북에선 올 하반기 신청자 325명 가운데 113명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현재 신청자 모두를 수용한다면 명퇴수당만 988억원이 소요되면 내년 예산이 571억원에 불과해 전면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교육청도 내년 명퇴관련 예산이 225억5000만원으로 편성해 150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내년 2월 명퇴 신청자들에게만 지급키도 빠듯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계는 복지예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교부세를 비롯한 세입이 감소하면서 교원들의 명퇴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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