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땅콩 회항' 사건, 증거인멸까지 수사확대

박진호 / 기사승인 : 2014-12-19 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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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 문제 제기에 감사 나서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인 여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조사 중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사건 축소와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여 상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검찰은 여 상무를 포함해 일부 대한항공 임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주여 임원간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다른 임직원들의 통신기록을 확보했으며, 문자보고 등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고 강제 하기 조치를 당했던 박창진 사무장은 여 상무를 비롯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사건 직후 시간대별 시나리오를 조작하며, 객실 승무원들에게 ‘진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물론 승객들에게도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객실 담당 임원으로 행한 책임’이라고 밝힌 사안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당시 항공기에서 ‘탑승객’이었다고 일축하고 “통제권이 없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기장과 사무장을 제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확대됨과 동시에 박 사무장이 폭로한 국토교통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사에 대해 국토부 역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가 조사 확인서를 대한항공 관계자들 앞에서 작성하게 하며 10차례 이상 수정을 하며 대한항공 측에 맞췄으며, ‘사무장의 잘못과 기장의 자체 판단으로 회항을 했다’는 내용으로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에 참여한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었다고 말해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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