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고 노동자의 평택공장 굴뚝 고공농성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비상식적 불법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쌍용차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공장에 무단 침입해 벌이고 있는 극단적인 불법행위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쌍용차는 해고자들이 지난 13일 새벽 4시경 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 여러 시설 보호장치들을 파손한 뒤 주요 기간시설을 점유한 것은 도를 넘은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해고자들이 외부 노동단체들과 연계해 쌍용자동차 불매운동이나 대규모 집회·시위 등을 통해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수많은 해사행위가 있었다"며 "이번과 같은 극단적이고 비상식적 불법행위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쌍용차는 이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가 현재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000여명 전 임직원과 가족, 협력업체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쌍용차는 일련의 불법행위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호응을 받을 수 없다며, 농성자들이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법 점거농성 및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용차는 특히 지난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쌍용차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 명확해졌고, 2009년 당시 인력 구조조정이 합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회사측은 협력사를 포함한 20만명이 넘는 쌍용차 가족의 생존권을 볼모로 자행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정의를 무시한 처사로 사회질서 유지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쌍용차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부 역시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법 집행으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서 쌍용차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 논쟁에서 탈피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호소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승차원에서 지난 2013년 3월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조치를 단행했다"며 "2009년 당시 8월6일 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앞서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와 경영여건 호전상황에 맞춰 앞서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
특히 쌍용차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현재 묵묵히 일하는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더욱이 현재 같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쌍용차는 기업 이미지 훼손과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노사합의 이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은 평택공장 70m 높이의 굴뚝에서 현재 고공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2명은 농성은 2009년 정리해고 뒤 해고자들에 의한 3차 고공농성으로 지난달 대법원이 정리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한 이후, 해고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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