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수출채권을 이용한 수천억원대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모뉴엘이 사실상 파산절차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중요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모뉴엘이 이번 결정문 송달일부터 1주일 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되며, 법원은 결국 모뉴엘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모뉴엘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법정관리 기각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이번 기각결정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퇴원을 요구한 셈"이며 "모뉴엘은 청산절차를 밟거나 법정관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을 주력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모뉴엘은 지난 10월 20일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수출 환어음 결제를 못한 채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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