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어도 수렵면허 획득 가능
총기수령 시 별도의 연락체계·검사 필요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지난 25일 세종시 한 편의점에서 괴한이 엽총을 난사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강모(50)씨는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엽총을 발사해 3명을 숨지게 하고 가지고 있던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는 편의점 여주인의 아버지 김모(74)씨, 오빠 김모(50)씨, 동거남 송모(54)씨 등 총3명이며, 용의자 강 씨는 해당 편의점 여주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로 전해졌다.
또한 강 씨는 시너로 편의점과 승용차에 불을 질렀으며 도주했지만 인근금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강 씨가 사건을 저지른 이유는 재산 다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김(50)씨 여동생과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투자 지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 씨가 돈거래 문제를 비롯해 김 씨 여동생과의 틀어진 관계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가 편의점 소유권을 주장하자 김씨 측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천 500만 원을 건넸지만, 강 씨가 지속적으로 편의점 운영에 따른 수익 배분을 요구하면서 최근까지 김 씨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해당 편의점은 김 씨 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며 “강 씨가 편의점 소유권 문제와 김 씨 여동생과의 관계 등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에 범행 장소와 멀지 않은 지구대에 총기를 맡기고 사건 발생 직전 총기를 출고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어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 인근에서도 공기총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사건이 최초 신고자가 “작은 아버지가 총을 쐈다”는 것을 근거로 가정불화로 인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 역시 총을 맞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3일 만에 총기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고 총 8명이 숨지는 등 우리나라 ‘총기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모두 16만 3천여 정(1월말 기준)으로 공기총이 9만여 정, 엽총이 3만 7천여 정으로 파악됐다.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권총 이외에 8만 6천여 정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자진 신고한 불법총기만 2만여 정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외에 단속이나 적발은 데이터관리를 하지 않아 불법총기 전체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민간 총기사고는 총25건으로 한해에 10건 이상의 총기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발생한 사건들 역시 허술한 총기관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총기를 살 때 필요한 ‘수렵면허’는 형식적인 시험만으로도 쉽게 딸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별도의 인성검사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도 진료기록만 없으면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기수령 후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이나 ‘총기수령 시 인성검사 시행’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