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조현아, 모두 항소, ‘제2라운드’

박진호 / 기사승인 : 2015-02-25 1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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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사태로 인해 지난 달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를 선택한데 이어 검찰 역시 항소를 결정했다. 1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함께 천명하며 2심에서 더욱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했으며, 박 사무장을 강제 하기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4가지를 인정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징역 3년보다는 수위가 낮았지만, 대부분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은 판결이기도 했다.
조현아 측, 공탁과 항소
조 전 부사장 측이 먼저 항소에 나섰다. 이들은 1심 13일,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항소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미 1심 선고 공판 이틀 전에 박 사무장과 여 승무원에게 각각 1억 원 씩 총 2억 원을 공탁한 조 전부사장 측은 최소한 집행유예까지는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공탁금을 내 건 부분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박 사무장이나 김 승무원 쪽에 연락을 취해 사과를 하려 했으나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마저 구속되다 보니 공탁금이라는 차선책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과 피해자 측에 용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조 전 부사장의 자숙과 반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檢, 조현아‧여모 상무‧김모 조사관 항소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의 항소에 맞서 검찰 역시 1심 불복과 함께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달 2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사건과 연관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판결도 항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징역 1년이라는 형량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의 이유를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부사장을 위해 조직이 직원을 희생시키려 한 사건’이라고 밝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거나, 직원을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조 전 부사장의 도덕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친 여론몰이로 인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판결이 내려졌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재판이 거듭될 경우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로 결론지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공탁금 수령여부, 2심의 변수
우선의 변수는 조 전 부사장 측의 공탁금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도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반성문의 내용을 접한 일반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 역시 조 전 부사장의 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승무원의 공개 사과 이벤트를 강요한 점과 박 사무장의 집에 조 전 부사장이 예고 없이 찾아가 회사 관계자와의 협의 내용대로 사과글을 남긴 점 등을 통해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부분은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이나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갈 경우 법원은 사실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 부분에 대해 추후 판결의 추가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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