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소년 동의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판결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2-24 17: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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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착취 없고 거래, 유통, 배포 목적 없어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대법원이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며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7세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사귀던 사이인 박모양과 함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박 양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지웠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고, 거래·유통·배포의 목적이 없었다며 김 씨에게 무죄 선고했다. 또한 2심 재판부에서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 당사자이며 공공연히 상영할 목적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 양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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