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천 명, 日 전범기업 상대 소송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2-24 1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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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3일 공소시효 이전 소송제기 계획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손일석 소송회장(왼쪽)이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중이다.


유족회는 2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천 명을 모아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1천 400여 부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규모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국내에도 익숙한 100여 개의 일본기업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4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런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특히 이번 소송은 원고 1천 명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이 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유족회를 통해 2013년 12월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식 소장이 양국 정부를 거쳐 일본 회사들에 송달되는 과정이 지연되며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진 상황이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이후 3년이 되는 오는 5월 23일 강제징용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된다. 이에 유족회는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는 오는 5월 23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제도를 배제해달라”며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를 위해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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