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한진그룹은 지난 2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 측이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조현아 주주연합 의안 상정 가처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적법한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주주총회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주주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조현아 주주연합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특히 "한진칼은 조현아 주주연합측이 제안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조현아 주주연합측은 안건철회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오늘 오후 늦게서야 안건철회 의사 및 소명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이어 "이러한 조현아 주주연합측의 태도는 원활한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보다는 오직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조현아 주주연합측은 보다 진정성있는 태도로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진칼은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의안상정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진칼의 정기 주총에서 3자 주주연합 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주총 2주 전까지 의안을 주주들에게 통지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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