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만 골라 강도짓 30대 구속

홍승우 / 기사승인 : 2015-02-23 1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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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7범, 출소 일주일도 안 돼 범행

[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 등을 골라 강도와 절도를 일삼은 전과 17범이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여주인을 폭행까지 한 혐의(강도상해)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도봉구 한 단란주점에서 19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도망가다가 쫓아오는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8일부터 10일간 11차례 걸쳐 서울 강북권 일대를 중심으로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찻집이나 주점에 들어가 훔친 카드로 결제하거나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 씨는 전과 17범으로 지난 2일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만을 상대로 한 사건이 계속 발생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정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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