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늦은 시간 귀가하던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에서 8월 사이 대전시 서구 일원에서 오전 1∼3시에 귀가하던 20대 여성 4명을 갑자기 껴안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6월에는 오전 2시께 길을 걷던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나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