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여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교수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 태도나 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총 1천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하던 대학에서 여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 게임을 핑계로 23차례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학점이나 장학금을 빌미로 제자를 유인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시험 출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며 무마시키려 했다. 더불어 피해학생 중에는 19세 미만인 미성년도 포함돼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정 교수는 문제가 발생한 지난해 사직서가 수리돼 퇴직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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