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음란메시지 보낸 30대 '체포'

김종현 / 기사승인 : 2014-03-19 09:22:14
  • -
  • +
  • 인쇄

[토요경제=김종현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십수회에 걸쳐 콜택시기사, 직장동료 등 무작위로 음란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김모(3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께 콜택시 기사 김모(42)씨의 휴대전화로 음란메시지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을 이용해 음란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동성애 취향을 가지고 있어 남성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