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종현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거액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국내 인출책 김모(25)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긴 이모(68)씨 등 1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을 사칭해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6억여 원을 인출한 뒤 국내 총책이 정해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친구사이로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입출금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25만원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구인광고에 현혹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인광고의 경우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국내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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