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카드결제"...내달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갱신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8-09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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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여신협회, “단말기 보안성 점검 후, 절차 마련”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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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갱신 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9월 1일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현재 7월까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348개(약 167만 가맹점이 사용중)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안전한 카드결제 환경을 유지하고 가맹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단말기의 원활한 등록개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말기 갱신업무는 단말기 제조사와 부가통신업자(VAN사) 등이 수행하고 이들이 관련 비용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은 별도로 조치할 것이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7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와 불법복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단말기 등록 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다.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 2075개 중 348개가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단말기 등록 갱신 작업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여신금융협회가 갱신 시험에 필요한 절차와 갱신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면 밴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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