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사진로고 = 국민행복기금]](/news/data/20190809/p179590515592192_82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9월 2일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을 우대 적용받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번 업무협약은 당정이 지난 5월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동안 168만명이 보유한 15조 8000억원의 채무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도 미약정 채무자 59만 9000명, 채무금액 5조 6000억원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보다 원활한 채무조정 작업을 위해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후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하는 제도다. 추심을 중단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주거나 일자리와 관련한 연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국민행복기금의 기존에 제공하는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정도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78만~546만원까지 채무감면이 된다.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는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라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라는 걸 증빙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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