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1년 8개월 간 표류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당초 낙찰자인 계룡건설이 결국 맡게 됐다.
공사 지연에 따른 한국은행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은은 조달청의 실수 때문에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해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계룡건설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5월 입찰 취소한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 절차를 오는 9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공사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다.
하지만 조달청의 시공사 선정 이후 감사원 감사, 계룡건설의 가처분신청 등으로 착공 시기가 한없이 미뤄지면서 한은은 '임차료만' 무려 400억원 정도를 허공에 날려버리게 됐다.
조달청은 입찰 취소와 관련해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법무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한은 별관 공사는 한은에 기술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대구전산센터와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 절차를 재개한다.
이와 관련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고, 법무부는 조달청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이의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한은은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년 6월까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을 새로 짓기 위해 앞서 지난 2017년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맡겼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같은해 12월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의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조달청이 애초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와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결국 조달청은 지난 5월 이를 수용해 3건의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취소를 결정했고, 계룡건설 등 건설사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착공 시기가 늦춰지면서 월 13억원의 임차료를 내고 삼성본관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한은은 임차료만 4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
아울러 2순위 낙찰자였던 삼성물산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향후 별관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 3일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을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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