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소비자원]](/news/data/20190808/p179590514414414_116.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A씨는 SNS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배송예정일이 지나고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SNS를 확인해보니 게시글은 삭제됐고 사업자도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SNS마켓에서 18만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정장을 구매한 후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해당 색상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SNS 플랫폼 내 마켓의 불완전 판매와 사후처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접수된 SNS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 가운데 물품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4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약철회 관련이 35.5%로 뒤를 이었다.
SNS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네이버카페,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SNS마켓은 이같은 SNS 내 영리목적의 마켓을 열고 상품거래가 이뤄지는 형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SNS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마켓의 대부분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SNS마켓 업체 266개 가운데 99.6%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NS마켓 가운데 1대1 주문제작이나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환불)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소비자들에 법정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을 사유로 들어 청약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은 7일임에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밖에 사업자정보를 미고지 하거나 일부한 고지한 업체도 28.2% 확인됐다.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도 각각 95개, 52개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마켓 거래시 ▲사업자정보가 확인 가능한 마켓에서 구매 ▲사업자정보확인 ▲교환·환불규정 확인 ▲가격·거래조건 확인 ▲신용카드 결제시 불익 유무 확인 등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관계자는 "공정위에 SNS마켓 사업자 자율관리를 위함 지침을 건의할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