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1031/p179590504358157_294.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P2P금융법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로써 새로운 금융법의 탄생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이다. P2P금융을 법제화 한 것은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P2P(개인간 거래)금융법은 금융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31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법은 P2P금융기업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3억원만 있어도 P2P금융기업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채권당 최대 40% 이내에서 금융회사 투자가 허용되고, P2P금융기업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이 외에 개인투자한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투자자보호 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P2P금융번이 국회 통과에 대해 한국인터넷기협회 박성호 총장은 “그야말로 스타트업 규제 혁신의 단비와 같은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낸 P2P금융 법제화 과정이 앞으로 핀테크 산업은 물론 스타트업 규제 정책 전반에 좋은 롤모델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핀테크 유니콘 중에서 단일 산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는 테크핀의 선두주자”라며 “온투법의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만들어진 만큼 기술 기반으로 한국 금융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업계가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7월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만의 결실이다. 이번에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새로운 혁신 산업을 명명하고 정의한 최초의 스타트업 산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혁신 산업이 흔히 부딪치게 되는 규제 문제를 법 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풀어낸 국내 최초의 사례다. P2P금융은 이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탄생하게 됐다.
P2P 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자기자본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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