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200703/p179590357424322_308.jpg)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최근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000건 가운데 138개에서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경찰로부터 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 유출된 카드 정보는 약 61만70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38개(0.022%)에서 부정 사용됐으며, 피해금액은 1천6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유출된 건수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 약 1억건에는 훨씬 못 미치나 2019년 7월 카드 정보 도난 사건(56만8천건)보다는 많다.

금감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14개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라며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 감지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융사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 총 14곳 이다.
금감원은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의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사고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및 금융회사의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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