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꼭 두세번 들여다보고 마셔라?”

전성오 / 기사승인 : 2014-02-24 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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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음료 ‘안전사고’ 비상 걸렸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유리병 음료에 혼입된 유리조각 등을 모르고 음료와 함께 마시는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해사례 129건 중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나 됐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가운데 유리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이었고,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혼입되어 있는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어, 영·유아용 음료의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리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내부 파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마트ㆍ편의점ㆍ약국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의 포장 상태를 조사했다.


이 중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으나 나머지 26개(37.1%)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PET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가루가 내부로 탈락될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리병 음료의 유리이물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의 내․외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자 안에 간지(Divider)와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는 등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압착 필름 라벨을 파손 여부 식별이 용이한 종이로 교체하며, 영·유아용 음료의 용기로 유리병 사용을 지양할 것을 식품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음료 위해사고 매년 30여건


한국소비자원이 병 음료 유리이물 위해사례 분석 결과 병 음료 유리이물로 인한 소비자위해, 매년 30여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총 129건으로, 연 평균 30여건씩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해사례 129건을 음료 유형별(식품공전에 따른 분류)로 분류해보면, 혼합음료 등 ‘기타음료’(의약외품인 박카스 포함)가 52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채소류음료’가 26건(20.1%), ‘탄산음료’와 ‘커피’가 각 12건(9.3%)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인삼·홍삼음료’ 8건(6.2%), ‘우유·두유’ 6건(4.7%), ‘영·유아용 음료’ 4건(3.1%), ‘주류’ 3건(2.3%) 등이었다.


70.5%는 혼입 된 유리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섭취한 사례로 위해사례 129건 중 섭취 전 혼입된 유리이물을 발견하지 못해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었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의 상해 여부가 확인되는 74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사례가 34건(45.9%)이고, 유리이물에 구강 내 상해(입술·혀 등을 베이거나 찔림) 등을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는 17건(23.0%)이었다.


특히, 병 음료의 유리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위해사례 34건 중 33건은 소비자가 제품 내 유리이물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섭취한 사례였다.


유리이물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형태를 분석해 보면,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이 113건(87.6%)이었다.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 파손’의 경우,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혼입된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병음료세트, 상자충격 완화조치 미흡


또 한국소비자원이 병 음료 세트 포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제품의 71.5%가 상자 안에 충격 완화 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이물은 병 음료의 원재료나 제조·포장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중 배송·진열·보관 단계에서도 병 파손에 의해 혼입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용기 파손으로 인한 유리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병 간의 부딪힘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간지 및 바닥 충전재를 삽입하거나 용기별로 개별 포장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ㆍ편의점ㆍ약국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0개(28.5%) 제품만이 상자 안에 간지(Divider)를 삽입하는 등 충격 완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안전한 수준으로 간지가 삽입된 제품은 8개(11.4%)에 불과하고, 상자의 일부에만 간지가 삽입된 제품이 8개(11.4%), 병 입구를 고정하고 용기 간 간격을 확보한 제품은 4개(5.7%)였다.


나머지 50개 제품(71.5%)은 충격 완화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어 파손으로 인한 유리이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 유아용음료에 유리병 사용 자제해야


또 병 음료의 외부 전면 라벨을 조사한 결과, 44개(62.9%) 제품만 종이 재질이고, 나머지 26개(37.1%) 제품은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해사례 129건 중 영·유아용 주스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되어 안전사고로 연결된 사례는 4건(3.1%)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는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손에 닿으면 물고 빨거나 먹는 특성이 있으므로 파손된 병을 손으로 잡거나 입과 접촉하게 되면 열상을 입을 수 있고, 유리이물 섭취 시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영·유아용 음료에 유리병 사용을 자제하고, 플라스틱·비닐·종이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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