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코레일 용산개발 부채 책임도 노조탓?

최병춘 / 기사승인 : 2014-01-24 13: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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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춘 기자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막대한 코레일의 부채 주범으로 지목받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코레일에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파산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판결에서 “(시행사)드림허브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 것은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간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용산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보험금 성격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한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판결이다.


드림허브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코레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해온 코레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파산부 결정은 용산 사업 소송과는 무관한 롯데관광개발의 회생과 관련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2조2000억원 규모의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공방이 본격화됐다.


코레일로서는 이번 책임공방에 사활을 걸었다. 철도관련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입은 손실은 무려 3조원이 넘는다.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로서는 부담되는 규모다.


코레일이 부채 탕감을 위해 책임공방에 나선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두고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기치를 내걸고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의 책임을 물어 임금을 낮추던지 자산을 매각하던지, 아니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라고 연일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압박의 방향이 구조조정으로 향하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하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번 용산개발 사건의 법원의 판단처럼 공기업 경영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언제나 공공기관의 부실과 방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태한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중요한 내용이 아닌 듯하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 원인을 정권의 무리한 사업 떠넘기기와 경영진의 과실에 따른 투자 손실 등을 꼽아왔다. 코레일의 용산개발 사업도 그 중 하나로 꼽힌다. 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되고 있다. 연일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며 경영진의 ‘전문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연이은 공공기관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말 한국도로공사·지역난방공사 사장 낙하산 선임문제가 논란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 새해벽두부터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문제풍 감사와 김충환 감사가 낙하산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인과 행정관료로써는 잔뼈가 굵지만 금융 경험은 전무한 이들이다. 여기에 금융 공공기관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로 기강해이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장단 인사 문제나 이를 둘러싼 시스템 개선에 그닥 의욕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용산개발의 책임이 시행사만의 잘못이 아니듯 부채 괴물로 성장한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이 비싼 임금이나 복리후생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부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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