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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