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민식이법 도입에 따른 보장범위 확대 적용 사안일 뿐 특허 침해 아냐"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DB손해보험(DB손보)과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DB손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적 사용권은 지난 2001년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독창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2015년 금융위원회의 보험 자율화 조치에 따라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되며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로 배타적 사용권 등록이 활성화 됐다.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보험사 상품은 타 보험사에서 3~9개월의 기간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시 상품의 판매 중지 및 1억원 이하의 제재금, 1년간 배타적 사용권 신청금지 조치 등이 취해진다.
DB손해보험은 앞서 지난 4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 2004'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위반사고 시 6주 이상 진단만 보장했지만 DB손보는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시 타인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실손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해 손보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DB손해보험은 전치 6주 미만 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보장 특약을 오는 7월 20일까지 독점 판매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지난 7일부터 2009년 10월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가입하거나 유지 중인 고객에게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대해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DB손해보험 측은 삼성화재가 약관변경을 통해 자사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보장구간과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교통사고 6주 미만 상해에 대한 보장이 이뤄진다는 점 등이 DB손보의 특약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에 따른 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적용 사안일 뿐 특허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화재는 "스쿨존 사고 양형 기준이 완화하면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보장 공백을 보완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율 변경 없이 보장을 확대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지난 2009년 12월 10대 중과실이 11대 중과실로 변경됐을 때와 2017년 2월 12대 중과실 변경됐을 때도 약관을 변경해 보험료 상향 없이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보장한 바 있다.
DB손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 결과가 오는 5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처리지침'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침해 여부 심의해 그 결과를 통지해야한다는 점에서 오는 28일 배타적사용권 침해에 대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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