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롯데' 큰 그림 그리기 본격화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대법원이 17일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내리면서 장기간 지속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돼 ‘지배구조 개편 작업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혹시나 하는 초조함 속에서 밤을 지샌 롯데그룹은 이날 대법원이 신 회장에 대한 이 같은 형을 확정하자 "경영의 일부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사라져 다행"이라며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인데, 2016년 검찰 수사 뒤 사드 사태와 법정 구속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후폭풍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어깨의 짐을 조금 덜게 됐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이날 대법원 판결로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 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롯데지주는 선고 직후 "그 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롯데 내부에서는 대세를 뒤집기 힘들었던 이번 대법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 만큼, 신 회장을 주축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등 '뉴롯데' 완성을 위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2심에서 병합됐다.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재계 일각과 그룹 안팎에서는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열어두며 '다소 불리한 상황'에 대해 전전긍긍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롯데는 상고심을 앞두고 김앤장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변호인단으로 꾸리는 등 만반의 대비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롯데를 괴롭혀왔던 '법적 다툼'이 사라진 만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전사적으로 올인해왔던 '뉴 롯데'의 큰 그림 그리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신 회장의 판결이 내려진 뒤 입장문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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