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회사돈 수십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윤재 피죤 회장(7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2일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1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이라는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지속적인 재무구조 약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이를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중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고 회사 측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납품업체와 공사업체에 거래대금과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약 60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이 회장의 장녀 이주연 피죤 부회장(49)은 입건이 유예됐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 형을 확정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