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짝퉁 아웃도어 제품을 유통시킨 최모(50)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등산용 티셔츠와 바지, 점퍼 등 1500여점(약 1억7000만원)을 보관했다. ‘블랙야크’ 등의 상표를 도용해 부착한 이 제품들 가운데 200여점(1200만원 상당)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전국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 등을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납품하지 못한 불량제품을 판매하려 한 정모(52)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세정으로부터 ‘피버 그린(FEVER GREEN)’ 상표의 여성용 점퍼 900점을 의뢰받아 제조했다. 하지만 털이 빠지는 현상 때문에 ‘불량’ 판정을 받아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중국 등에 유통·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최 씨에게 물건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 씨가 판매하고 남은 1300여점과 정 씨가 임가공한 불량제품 900여점 등 정품 시가 5억 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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