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승리' 이어 '日 불매운동' 때문에…

최봉석 / 기사승인 : 2019-07-30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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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도 소송…"매출하락 연대책임"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아오리라멘 이슈가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빅뱅의 승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점주들이 법적 다툼을 시사했기 때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승리 때문에 아오리라멘 점주들은 한때 싱글벙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아오리라멘 점주들은 승리 때문에 이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


지난해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아오리라멘 점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은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던 게 사실. 실제로 승리 역시 각종 예능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아오리라멘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왔다.


결국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아오리라멘 점주들의 주장이다.


아오리라멘 점주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다른 점주들은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승리 라멘'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라멘'은 이달 초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뱅 승리와 관계된 버닝썬 사태와 함께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까지 미치며 매출 하락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이 같은 가격 인하 사태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주력메뉴인 아오리라멘은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미소라멘은 1만원에서 9000원, 마제멘은 1만 1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가격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본 무역 보복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산 제품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아오리라멘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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