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국노바티스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적발에 따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처분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된 노바티스의 일부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및 과징금(551억원)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최대 관건이던 '글리벡'은 급여 정지 처분을 면해 환자들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약을 지속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복지부는 "리베이트는 엄벌해야 하지만 국민 건강권에 더 큰 가치를 뒀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글리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원칙대로라면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인 노바티스의 의약품은 모두 급여 정지 처분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상품목 가운데 글리벡과 같은 주요 의약품이 속해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약효가 동일한 제네릭이 존재한다 해도 수년간 같은 약을 복용해온 환자들에게 하루아침에 약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복지부가 내린 글리벡에 대한 과징금 처분 결정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이번 사태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대로 된 처벌·예방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들은 소위 '글리벡 봐주기'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일각에선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불신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쉬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간 제약사들은 '윤리경영'을 강조하며, 불법리베이트를 그 기준 가운데 하나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단순 윤리경영으로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베이트가 단지 '기업윤리적 차원'이라는 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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