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수다]KBL엔 영원한 프랜차이즈 스타 없다?

문연배 / 기사승인 : 2007-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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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FA제도 당장 수정 해야돼

농구 종주국 미국의 프로농구(NBA)에는 선수들의 연봉상한제와 관련 래리 버드 예외조항으로 불리는 합법적 예외조항이 있다.

선수가 팀 전체 샐러리캡 때문에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팀에서 3년이상 뛰었을 경우 그 연봉을 샐러리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허용한 것.

이는 84년 보스턴의 프렌차이즈 스타인 래리 버드가 FA로 풀렸을 때 샐러리캡 제도로 인해 최고액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와 관중들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

KBL도 NBA와 마찬가지로 팀의 총 연봉을 제한하는 샐러리캡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래리버드 예외조항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스타를 지켜주는 NBA와는 달리 KBL은 매시즌 총 연봉 상한선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또한 FA제도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농구팬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우려하던 바가 일어났다. KBL의 영원한 스타 이상민 선수가 FA 보상선수 문제로 인해 삼성으로 원치 않은 이적을 했기 때문이다.

1995년 연세대 졸업후 10년동안 줄 곳KCC(전 현대)에서 화려한 선수생활을 해오며 팀의 FA선수영입을 위해 스스로 연봉을 1억 2000만원이나 깎아 재계약을 했다. 또한 평소 KCC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던 그였기에 이상민 선수가 느낀 배신감은 실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KBL의 FA제도는 완전 FA가 아닌 제한적인 FA제도이다. 이 점이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적을 제한하고 있다.

KBL은 매시즌 포지션별로 선수들의 랭킹을 매긴다. 같은 포지션에서 랭킹 5위안에 드는 선수를 2명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이적 팀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팀이 좋은 선수를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는 제도는 이해가 되지만 출전시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포지션랭킹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선수들의 자유로운 이적을 방해해서 농구판 전체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무리한 FA제도는 하루빨리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전 소속팀에게 1명의 보상선수와 FA선수 연봉 100% 또는 연봉의 300%를 주는 무리한 제도는 각 팀들에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보호선수 조항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다. FA영입선수를 포함하여 팀당 3명으로 보호선수를 지정하다 보니 이번 이상민 선수와 같이 원치 않은 이적이 발생되는 것이다.

KCC는 FA선수로 서장훈과 임재현 선수를 영입했다. 주축선수인 이상민, 추승균, 서장훈을 보상선수로 묶게 되면 이번에 영입한 임재현선수를 삼성에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에 FA제도 자체가 무색해 진다.

이러한 허점투성인 보호선수 제도는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 FA 영입선수를 제외한 3명을 보상선수로 지명하는 당연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A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KCC구단은 팬들의 볼멘소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근본적 책임은 이런 FA제도를 만든 KBL에 있다. KBL은 이번 사건을 본보기 삼아 FA제도를 개선하고 실망에 찬 팬들을 농구장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두 번 다시 이상민선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선수가 나오지 않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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