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 업무 엉터리..."금감원 주의조치"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7-29 1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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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당 임원 퇴직자위법사실통보 과태료 2400만원 제재
[사진 = KB손해보험]
[사진 = KB손해보험]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KB손해보험이 고객의 보험사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위탁한 뒤 손사시스템의 조회권한을 무자격인 손해사정 임직원에게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조치 지적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하는데도 KB손보는 고객의 손해사정 업무를 KB손해사정 인사교육팀 및 IT총무팀 등 소속직원에게 손사시스템의 개인신용전보 조회를 허용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금감원이 제재 공시한 공개내용을 보면, KB손보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손해사정 위탁업무 자회사에게 손사시스템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KB손보 관계자는 “KB손해사정사 라는 자회사를 두고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따로 인사발령 같은 게 나다보면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면서 “무자격자라기 보다는 각 업무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데 이럴 때 부실사항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임원은 퇴직한 이후 위법사항이 발견 된 것이 아니라 금감원 IT부분검사 당시 퇴직자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를 두고 위탁하는 부분에서 손해사정의 중립성 확보가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대거 위탁하는 외에 재위탁까지 하기도 한다”면서 “자기 손해사정회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긴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 고객의 보험료, 사고내역 등을 조회하는 업무처리를 자회사에 두며 위탁하는 곳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 3곳과 삼성·현대·DB·KB손보 등 대형 손보사 4곳 등 모두 7개사다.


이들은 자기 손해사정 자회사 12곳에 맡긴 손해사정 위탁률이 93.1%에 이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자기 손해사정은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두고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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