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찬반 투표 돌입…8년 연속 파업 가능성 '모락'

최봉석 / 기사승인 : 2019-07-29 0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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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 교섭서 정년 연장, 통상임금 해결 요구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29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29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그만큼 한국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29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일부 특수 공정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시작으로 30일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체 5만명가량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투표 결과는 30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는데,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어 파업권을 얻게 될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 회사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이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역시나 노사 갈등을 일으키는 1순위는 '임금 문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 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최대 만 64세)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아울러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노조가 만약 파업에 돌입한다면, 여름 휴가가 끝난 8월 중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즉, 파업 강행시 '8년 연속 파업'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한 몸에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곧바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로 손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23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 올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동차 업계에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긍정적으로 상승 중이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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