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1600억 유동성 확보하나

김동현 / 기사승인 : 2020-04-29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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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유통 ‘한시적’ 허용
코로나19 사태, 면세업계 위기 극복 차원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팔수 있게 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행 규정은 면세물품의 엄격한 관리 차원에서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93%나 감소(3월 기준·작년 동월 대비)하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재고 누적 등을 호소하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롯데·신라·신세계·현대·HDC신라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와 한국면세점협회, 관세청 관계자들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보세물품 판매에 관한 주요 의견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 업계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세물품 판매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관세청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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