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근무 도중 사망…사측 "함구령 내린 적 없다"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7-29 1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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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함구령 조사내용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 공지해야"
사측 "유족들과 진정성 갖고 대화 하고 있어"
ⓒ이마트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이마트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직원의 건강을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마트 측은 함구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지역 한 점포에서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이날 오전 계산대 업무 지원에 나간 후 점심 전쯤 실제 본인 업무인 몰리스펫숍으로 돌아가 근무하던 중 쓰러졌다. 이후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5일 사망했다.


노조는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펫숍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 하는 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인이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한참 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치진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림에 따라 극소수만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마트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마트가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대낮 사업장에서 혼자 쓰러져간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며 "2만6000여 사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과 사고에 대한조사 내용, 재발방지 대책을 사원들에게 공지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서 함구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유족들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안타까운 일로 사측은 노조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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