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 등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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